현장실습시스템

현장적응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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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개요

현장적응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운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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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련 산업분야 지식 기술과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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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산업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 취업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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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통하여
취업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률 제고

자격 요건 및 실습구분

구분 정규학기 계절학기
1학기 2학기 하계 동계
운영시기 3월 ~ 6월 9월 ~ 12월 7월 ~ 8월 1월 ~ 2월
인정학점(졸업학점 포함) 15학점(최대 2회) 3학점, 6학점(최대 3회)
정규학기, 계절학기 최대 36학점까지 이수가능
자격 요건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실습기관 국세청에 등록된 기업(기관)
※ 현장실습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이 가능한 기업(기관)

현장실습 제외 기준

  • 01.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직과정학생포함)
  • 02.실습기관의 경우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03.단순 노무직종, 야간 (22:00~07:00_근무 직종은 제외)
  • 04.(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 1일 8시간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현장실습 교과목 현황(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현장실습Ⅰ 계절학기 계절제 3학점 4주(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6학점 8주(320시간 이상)
현장실습Ⅲ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5학점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준용
  •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해외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운영체계도

운영체계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구분 지원사항 비고
실습학생 학점인정 4주 3학점 실습 완료한 학생에 한함
8주 6학점
16주 15학점
재해보험 재해보험가입 사업단 별 일괄 가입
※ 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실습기업 / 기관 (*)기업환급금 지급
  •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의 100%를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로 지급한 기업에 한해 기업이 학교에 신청하는 경우
    • 월환산액 기준 당해 최저임금의 25% 수준의 표준화된 금액를 지급

※ 자세한 사항 별도 안내

* 지급 사업단의 사업비 운영 지침에 의거 지급되며 예산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산학교육센터

053-600-4411 linc@kiu.kr